[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OO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OO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 임야 288,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0.2 O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88.8.30 OOO 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O주식회사로부터 확인한 가액(107,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O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92.4월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때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414,390,000원)이 확인되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OO하여 91.11.18 양도소득세 134,086,280원 및 동 방위세 26,817,250원을 재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9 심사청구를 거쳐 92.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90.2.16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음에도 89.8.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을 적용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OO하여 9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재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OO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