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037 선고일 1992-07-25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OO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 임야 288,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0.2 O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88.8.30 OOO 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O주식회사로부터 확인한 가액(107,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O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92.4월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때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414,390,000원)이 확인되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OO하여 91.11.18 양도소득세 134,086,280원 및 동 방위세 26,817,250원을 재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9 심사청구를 거쳐 92.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90.2.16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음에도 89.8.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을 적용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OO하여 9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재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OO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가.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88.8.30)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의 OO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5호를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7조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OO한후 당초처분 내용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재결정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