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취득가액 75,000,000원은 그 당시의 부동산거래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취득가액 75,000,000원은 그 당시의 부동산거래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OOOO OO OOOO 대지 65.66㎡, 건평 83.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20 75,000,000원에 취득하여 90.10.27 8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91.5.31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 중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시세(80,000,000원~85,000,000원)와 비슷하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거래시세(28,000,000원~30,000,000원)보다 현저히 높으므로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1.11.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330,750원 및 동 방위세 1,769,2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6 심사청구를 거쳐 92.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신고내용이 사실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취득가액 75,000,000원은 그 당시의 부동산거래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