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035 선고일 1992-07-27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취득가액 75,000,000원은 그 당시의 부동산거래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OOOO OO OOOO 대지 65.66㎡, 건평 83.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20 75,000,000원에 취득하여 90.10.27 8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91.5.31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 중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시세(80,000,000원~85,000,000원)와 비슷하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거래시세(28,000,000원~30,000,000원)보다 현저히 높으므로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1.11.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330,750원 및 동 방위세 1,769,2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6 심사청구를 거쳐 92.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신고내용이 사실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취득가액 75,000,000원은 그 당시의 부동산거래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가. 관계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 주장의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양도가액 82,000,000원은 국세청기준시가 62,248,000원의 131.7%로서 그 당시 거래시세 85,000,000원의 96.4%임이 처분청 조사서에서 확인되는 바, 그 신빙성이 인정되나, 둘째, 실지거래취득가액 75,000,000원은 국세청기준시가 32,107,000원의 233.6%, 그 당시 거래시세 30,000,000원의 250%로서 현저히 높은 가격임이 처분청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취득가액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등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던 시기인 89년~90년은 부동산가격이 대폭상승하였던 시기이나 청구인의 부동산만이 9% 상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