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를 청구외 ○○○로 보고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021 선고일 1992-07-30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자로서의 법적지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74.11.29~84.12.7 기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에 대한 86.9.30 납부기한인 국세채권 11,097,660원(양도소득세 7,399,010원, 동 방위세 1,479,010원, 가산금 2,219,640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88.10.6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OOO로 되어 있는 강원도 정선군 북면 OO리 OOOOO 전 12,083㎡, 같은 동 OOOOO 전 4,248㎡, 같은 동 OOOOO 전 2,582㎡ 합계 18,9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3 심사청구를 거쳐 9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체납자인 OOO의 재산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재산임이 관련증빙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OOO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위 재산의 압류 및 공매의뢰는 부당하니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자로서의 법적지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를 청구외 OOO로 보고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1항 본문 및 제1호를 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 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건 압류일(88.10.6 압류 제8531호)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OOO로 되어 있고, 또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국세징수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의 요건 및 절차등에 하자가 없으며, 둘째, 청구법인은 증빙자료로서 청구법인의 토지대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자로서의 법적지위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고,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87.6.29 청구외 OOO의 각서(공정증서 첨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당시 지목이 농지인 관계로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82.12.8부터 체납일(86.9.30)까지 소유권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OOO이 위 국세를 체납한 이후에 작성(87.6.29)된 동 각서를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보아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