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자로서의 법적지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자로서의 법적지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74.11.29~84.12.7 기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에 대한 86.9.30 납부기한인 국세채권 11,097,660원(양도소득세 7,399,010원, 동 방위세 1,479,010원, 가산금 2,219,640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88.10.6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OOO로 되어 있는 강원도 정선군 북면 OO리 OOOOO 전 12,083㎡, 같은 동 OOOOO 전 4,248㎡, 같은 동 OOOOO 전 2,582㎡ 합계 18,9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3 심사청구를 거쳐 9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체납자인 OOO의 재산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재산임이 관련증빙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OOO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위 재산의 압류 및 공매의뢰는 부당하니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자로서의 법적지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