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소재 대지 75.59평 및 건물 43.88평을 88.6.14 취득하였고, 같은 동 OOOOO소재 주택 93.2평(위 2건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8.18, 20.80㎡를 증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축하는데 소요된 자금 78,006,000원 중에서 청구인의 근로수입금액 2,8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75,206,000원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11.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증여세 37,127,660원 및 동 방위세 6,750,4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9 심사청구를 거쳐 92.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OO동 OOOOO소재 주택을 80.1.2부터 임대하여 전세금 50,000,000원을 운영하여 연간 6,000,000원씩 8년 5개월 동안 50,50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축하였으므로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전세금 50,000,000원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증축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29조의2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를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83누710, 84.3.27, 89누4086, 90.3.27외 다수 같은 판결 있음).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과세관청인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2(증여추정)에서 “...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지금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자를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으며, 이러한 증여사실의 추정은 개정된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제34조의6에 신규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증축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OO동 OOOOO소재 주택을 임대하여 전세금 50,000,000원을 운영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세금 및 그 운용사실을 알 수 있는 전세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목욕탕업(종목: 목욕탕)을 영위하고 있어 자금원천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목욕탕업을 개시한 날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축한 이후인 89.10.1이므로 써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금원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증축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증축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