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을 청구인 남편 ○○이 자기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86.5.29에서 87.3.31 사이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 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식을 청구인 남편 ○○이 자기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86.5.29에서 87.3.31 사이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 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에 소재한 (주)OOOOO농산의 주식을 86.5.29, 500주, 87.2.20, 1,500주, 87.3.31, 3,000주 합계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87.12.31)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91.11.19 청구인에게 87년도분 증여세 21,406,000원 및 동 방위세 3,892,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회사의 87년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86.5.26 위 회사 설립시 자본금 50,000,000원을 청구인 남편 OOO과 청구외 OOO(그 당시 대표이사)이 출자하였고, 87.2 미국 OOOOO 현지법인 설립시 자본금 220,000,000원은 청구외 OOO(현 대표이사)이 전액 출자하였는데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남편 OOO이 회사설립시의 상법규정에 따르기 위해 청구인과 상의도 없이 주주명부상 청구인 지분으로 5,000주 등재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남편 OOO이 자기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86.5.29에서 87.3.31 사이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