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012 선고일 1992-07-30

[요지] 쟁점주식을 청구인 남편 ○○이 자기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86.5.29에서 87.3.31 사이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 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에 소재한 (주)OOOOO농산의 주식을 86.5.29, 500주, 87.2.20, 1,500주, 87.3.31, 3,000주 합계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87.12.31)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91.11.19 청구인에게 87년도분 증여세 21,406,000원 및 동 방위세 3,892,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회사의 87년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86.5.26 위 회사 설립시 자본금 50,000,000원을 청구인 남편 OOO과 청구외 OOO(그 당시 대표이사)이 출자하였고, 87.2 미국 OOOOO 현지법인 설립시 자본금 220,000,000원은 청구외 OOO(현 대표이사)이 전액 출자하였는데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남편 OOO이 회사설립시의 상법규정에 따르기 위해 청구인과 상의도 없이 주주명부상 청구인 지분으로 5,000주 등재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남편 OOO이 자기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86.5.29에서 87.3.31 사이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고,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90.10.24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이건 조사당시에 확인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주장은 증자할 때마다 청구인 명의로 청약한 사실과 계속해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부부인 사실을 고려할 때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90.10.24 확인한 사실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