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 답 2,136㎡와 같은 리 OOOOO 답 4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0.12 취득하여 90.3.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340,960원 및 동 방위세 3,668,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5.11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4.10.12 청구외 OOO로부터 5,500,000원에 취득하여 90.3.12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3.12 위 OOO에게 양도한 후 90.4.30 까지 또는 91.5.1 부터 5.31 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