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새로운 주택의 거주기간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새로운 주택의 거주기간만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새로운 주택의 거주기간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새로운 주택의 거주기간만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소재 대지 165㎡, 건물 246.84㎡(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2.10.3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89.6.10 멸실하고 그 지상에 89.9.4 주택 246.84㎡(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90.5.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168,330원 및 동 방위세 2,83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10.30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89.6.10 동 주택을 멸실하고 89.9.4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90.5.29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거주기간을 합하면 7년이상 거주 및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새로운 주택의 거주기간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새로운 주택의 거주기간만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