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6년 8개월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동 새로운 주택에서 1년 1개월간 계속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009 선고일 1992-07-31

[요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새로운 주택의 거주기간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새로운 주택의 거주기간만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소재 대지 165㎡, 건물 246.84㎡(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2.10.3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89.6.10 멸실하고 그 지상에 89.9.4 주택 246.84㎡(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90.5.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168,330원 및 동 방위세 2,83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10.30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89.6.10 동 주택을 멸실하고 89.9.4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90.5.29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거주기간을 합하면 7년이상 거주 및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새로운 주택의 거주기간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새로운 주택의 거주기간만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6년 8개월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동 새로운 주택에서 1년 1개월간 계속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의 양도당시(90.5.29)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새로운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2.10.30 취득하여 6년 8개월간 거주하다가 89.6.10 멸실한 후 89.9.4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년 1개월간 거주한 다음 90.5.29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은 그 구조 및 면적이 각각 상이(종전주택: 면적 152.18㎡, 연와조/시멘트와즙, 새로운 주택: 면적 246.84㎡, 벽돌조/평슬라브)할 뿐 아니라 그 내용년수도 상이하기 때문에 별개의 주택에 해당되므로 동일한 주소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을 새로운 주택 거주기간에 통산하여 위 법령규정에서 정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새로운 주택에서 거주기간 3년에 미달된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