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이 양도직후 멸실되어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건물이 양도직후 멸실되어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10.19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172㎡ 주택 및 점포겸용 건물 16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3.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점포로 보아 92.1.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42,95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1 심사청구[심사결정에 의하여 세액이 21,197,260원으로 감액 경정됨]를 거쳐 92.5.8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취득당시부터 공부상에 용도별 면적구분 없이 주택겸 점포로 등재되어 있으나 1층 점포 3평을 청구인이 복덕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청구인과 세입자 3세대가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건물이 양도직후 멸실되어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