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건물 중 1층(87.27㎡)과 그 부속토지(92.47㎡)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008 선고일 1992-07-31

[요지] 쟁점건물이 양도직후 멸실되어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10.19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172㎡ 주택 및 점포겸용 건물 16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3.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점포로 보아 92.1.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42,95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1 심사청구[심사결정에 의하여 세액이 21,197,260원으로 감액 경정됨]를 거쳐 92.5.8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취득당시부터 공부상에 용도별 면적구분 없이 주택겸 점포로 등재되어 있으나 1층 점포 3평을 청구인이 복덕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청구인과 세입자 3세대가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건물이 양도직후 멸실되어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쟁점건물 중 1층(87.27㎡)과 그 부속토지(92.47㎡)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경영하는 복덕방 3평을 제외한 부분은 청구인과 세입자 3세대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전세계약서, 세입자의 확인서, 청구인 및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들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혹은 점포로 사용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재 쟁점건물이 멸실되어 실지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이 건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이 없는 한 공부상에 등재된 주택과 점포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