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세대원이 자경하는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2007 선고일 1992-08-28

[요지] 청구외 ○○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자경 농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8서0897 / 국심1988서0897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7,144,190원 및 동 방위세 51,428,830원의 부과 처분은 별지 ①~④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외 8필지의 전답 9,475㎡(구체적인 명세별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0.5.20~70.6.12 취득하여 88.12.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가 대리경작한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1.11.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7,144,190원 및 동 방위세 51,428,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 심사청구를 거쳐 9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 입사하여 낙농부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료를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청구인의 부모에게 보내어 비료, 농약, 농기자재를 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현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74.12.9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사하였고 75.5.26 결혼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대리경작한 농지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구소득세법 제5조(88.12.26 개정되기 전의 것)에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88.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생계유지를 위해 소유자가 아닌 자기가족(동일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중 한 사람이 경작에 종사하여도 자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88서897 88.10.27, 재무부재산 22601-990, 87.12.17).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47.7.18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동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13세(60년)부터 23세(70년)까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74.1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으로 이사하고, 75.5.26 결혼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후에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73.5.7 주식회사OOO에 입사하여 91.2.19 위 회사의 OO공장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음이 호적등본, 경력증명서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88.12.31 주식회사 OO전자외 1인에게 양도될 당시에 농지였음도 토지대장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60.5.20~70.6.1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부터 74.12.8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나 그 당시 청구인의 연령이 13세~23세에 불과한 학생이었으며, 둘째, 청구인은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83년~88년의 농지세 과세 증명원과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 입사한 73.5.7 이후부터 생활비를 제외한 급여는 청구외 OOO에게 보내어 영농자금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금융기관통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금이 영농자금으로 송금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장남으로서 청구외 OOO의 농업을 계승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축산학을 전공한 후에 농업관계부문에 취업한 점으로 보아 시골에 있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영농비를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넷째, 청구인은 74.1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73.5.7 주식회사 OOO에 입사하여 91.2.19까지 위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75.5.26 결혼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그 때까지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였고, 다섯째, OOOOOOOO조합 OO분소가 발행한 비료출고지도서 및 농자재구입 영수증등은 그 수령인이 대부분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고, 동인은 1923.12.1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동에서 태어나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현재까지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쟁점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도 경작하고 있음이 호적등본 및 농지원부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74.1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까지는 청구외 OOO와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였고, 88.12.31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경작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60.5.20 및 60.6.7에 취득한 토지(별지 ①~④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국심 88서897, 88.10.27, 재무부재산 22601-990, 87.12.17 동지) 구 소득세법 제5조(8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함이 타당하고, 쟁점토지 중 나머지 토지(별지 ⑤~⑨토지)는 청구외 OOO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자경 농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 재 지 면적(㎡) 취득일 양도일

①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②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③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

④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⑤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⑥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⑦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⑧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⑨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 309 48 548 1,859 2,301 919 1,098 780 1,613

60. 5.20 〃

60. 6. 7 〃 67.12.30 〃

69. 3.31 〃

70. 6.12 88.12.21 〃 〃 〃 〃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