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완성도지급기준 조건으로 사업자등록 전의 기간에 대한 건설용역대가를사업자등록 후에 기성고검사 거쳐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2000 선고일 1992-08-01

[요지]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공급시기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한 91년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47,300,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하 “건축주 또는 도급인”이라고도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및 같은 곳 OOOOOO 위에 건물(OO빌딩)을 신축하면서 시공회사인 OO개발주식회사(이하 “수급인”이라고도 한다)로부터 91.8.28자로 1차 기성부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30,000,000원, 부가가치세: 4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91.8.27 등록하였음)을 하기전인 91.5.3~91.8.19 공사기간에 대한 기성부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91.8.28 교부 받은 것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91.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3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2 심사청구를 거쳐 9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등록 전 매입세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① 사업자등록일은 91.8.27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91.8.28이다.

② 청구인과 OO개발주식회사간에 체결한 91.4.30자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도급금액을 2,695,000,000원(부가가치세 245,000,000원 포함)으로 하며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 조건 제17조(기성부분급)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건축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검사결과에 따라 기성부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 받기로 확정된 날인 91.8.28이다.

③ 따라서 사업자등록일은 91.8.27이고 1차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91.8.28이므로, 청구인이 91.8.28 수급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등록된 매입세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OO개발주식회사는 91.4.30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공사기간: 91.4.30~92.10.30)에 의하여 공사도급금액 2,695,000,000원을 공사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이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91.5.3~91.8.19 공사기간에 대한 기성부분임을 확인하였는 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등록일인 91.8.27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91.8.28자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공급시기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91.5.3~91.8.19 공사기간의 기성부분의 공사용역대가를 91.8.28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이 등록 전 매입세액(91.8.27 등록)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 등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것이 건설공사로서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3-9-9도 같은 내용임).
  • 다. 청구인이 91.5.3~91.8.19 공사기간의 공사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91.8.28 수취한 사실과 91.8.2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 라. 청구인과 OO개발주식회사간에 91.4.30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3조 및 제17조를 모아 보면, ① 수급인이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면 ② 도급인은 도급인을 대리한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③ 검사결과 합격한 기성부분에 대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기성고신청을 요청함에 따라, 수급인이 91.5.3~91.8.19 기간동안의 기성고에 대한 기성부분내역서를 작성하여 91.8.28 청구인에게 검사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의 공사감독원인 건축사 OOO(종합건축사 사무소 OO사)가 91.8.28 기성고 검사결과 합격의 표시로 서명 날인하였으며, 수급인이 91.8.28 청구인에게 기성고신청(세금계산서 교부)을 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기성고 부분에 대한 검사가 91.8.28 이루어졌고 같은 날짜로 기성고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었고, 91.8.27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인 91.8.28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등록 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 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