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23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12㎡ 지상에 연면적 249.29㎡의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12.10부터 91.4.7 기간 중에 청구외 OOO등 6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1.12.3 부가가치세 19,714,6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30 심사청구를 거쳐 92.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신축하여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가구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로서 이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단위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규정을 모아 보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바, 이 때의 주택의 단위 규모 계산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을 적시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다가구 단독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이라 하기는 어렵고,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 그 면적이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주택의 경우 그 연면적이 공부상 249.29㎡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신축 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지: 국심 91서2354, 91서2355, 92.1.13등)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