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원석 14,289사이를 실제 매입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995 선고일 1992-07-31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와 ○○의 종업원 ○○의 확인서만 있고 나머지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주군 구리읍 OO리 OOOOO소재에서 『OO석재』라는 상호로 석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87.10월 OO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86.1.1~86.12.31 기간에 경기도 OO주군 회천면 OO리 OOO 소재 OO채석장으로부터 원석 14,289사이(才)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65,500,400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하고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주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1.12.1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658,930원 및 동 방위세 8,269,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31 심사청구를 거쳐 92.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년부터 위 소재에서 석재제조가공업을 영위하면서 주로 제품의 대부분을 일본에 수출하여 온 사람으로서 86년 당시 사업자등록 없이 원석운반업을 하고 있던 OOO를 통하여 OO채석장에서 석재의 원석 14,289사이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1매 65,500,400원은 OO채석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절하기 때문에 OO채석장 OOO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동 원석은 청구외 OOO를 통하여 실제 구입하여 제품생산과정에 투입한 것이 원석매입장 및 제품의 수출원장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OOO와 OOO의 종업원 OOO의 확인서만 있고 나머지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원석 14,289사이를 실제 매입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을 보면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분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원석 14,289사이를 매입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한 것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OO석재의 86년도 결산서상 원석매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채석장으로부터 14,289사이(65,500,400원)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량은 20,688사이(64,500,400원)로 되어 있어 서로 그 수량 및 금액이 각각 상이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구입한 수량이 얼마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86년도 OO채석장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14,289사이는 물론이고, 년간 총매입량 41,647.2사이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으며, 둘째,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는 화물자동차 2대(경기 OOOOOO호, 경기 OOOOOO호)의 차주로서 OOO을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86년부터 88년까지 사이에 OO채석장에서 원석을 구입하여 청구인등에게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당심판소에서 국세청에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 및 소득관계 전산자료를 조회한 결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고,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 사이에는 사업소득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OOO는 86년도에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자동차의 면허세 납부영수증(91.5.14자 납부)에 의하면 그 소유자가 OOO가 아니고 OOO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OOO와 OOO의 확인서의 내용은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셋째,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위 원석의 매입대금 65,500,400원을 실지 지급한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던 바, 청구인은 87년부터 88년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송금한 예금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송금내역이 위 세금계산서상 지급시기 및 금액과 상이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송금이 위 원석대금의 일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원석 14,289사이의 실제구입처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원석의 매입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원석 매입대금 65,500,400원을 청구인의 86년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