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외 56명의 주민등록등본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장사항이나 대금지불사항 등 구체적인 근거서류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외 56명의 주민등록등본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장사항이나 대금지불사항 등 구체적인 근거서류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에서 스웨터 등을 임가공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86 및 87과세년도중 OO섬유(사업자 OOO)로부터 임가공료로 각각 34,449,600원 및 5,52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OO섬유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91.11.18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442,310원 및 동 방위세 4,511,610원,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68,470원 및 동 방위세 996,7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2.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실물거래자인 OOO외 56명은 농어촌 가정주부들로서 이를 알선하여 준 사업자(OO섬유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함은 인정하나 가공거래로 본 39,969,600원 전액을 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② 처분청이 이 건 가공거래금액(39,969,600원) 이외 같은 과세년도중 100,569,150원(86과세년도 46,718,600원, 87과세년도 53,850,550원)의 가공거래금액이 있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부인 및 소득 처분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임가공료로 86 및 87과세년도에 39,969,600원을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② 실지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받은 경우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① 청구인이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농어촌 가정주부인 OOO외 56명과의 임가공거래 입증자료인 임가공료 지급자료, 스웨터류 화물운송에 따른 증빙자료 및 실거래자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위 OOO외 56명은 강원도 동해시 등 전국에 거주함), 또 장기간에 걸쳐 임가공료 39,969,600원을 지급할 정도의 물량이라면 별도의 관리장부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데도 이에 대한 일체의 증빙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② 청구인의 86 및 87과세년도의 스웨터류 등 임가공 총수입금액이 349,700,440원 및 646,721,450원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6 및 87과세년도에 임가공료를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율을 보면 86년도에는 24.5%, 87년도에는 10.5%로서 업종별 소득표준율(코드번호: 8OO090) 21.8%와 비슷하게 나타나거나 그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 없다.
② 청구인의 86 및 87과세년도의 스웨터류 등 임가공 총수입금액이 349,700,440원 및 646,721,450원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단지 그 필요경비에 있어 서로 다툼이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로서 충분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이 자기 스스로 허위 또는 중요부분이 미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실지조사결정방법 또는 서면조사결정방법에 대한 법리오해와 사실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