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61,473,480원으로 산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1985 선고일 1992-08-28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을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72,194,080원, 동 방위세 12,032,340원은 이 건 부동산가액을 110,000,000원으로 하고 증여가액을 47,580,908원으로 하여 과 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3.28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5㎡와 동 지상건물 200.79㎡, 주택 1동(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산출한 161,473,480원으로 하여 취득자금 전액을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2,194,080원, 동 방위세 12,032,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4 심사청구를 거쳐 92.5.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산출하여 증여가액을 161,473,48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액은 89,061,440원이고, 매매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은 110,000,000원이므로 이 건 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인 89,061,440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 110,000,000원으로 하여야 하고,

(2) 청구인은 72년 이후 79년까지 8년간 OOO제유소를 경영하였고, 82년에는 연립주택 4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85년 이후 92년 현재까지 OO건설주식회사에서 감사로 재직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주식회사 OO신용금고에서 20,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 건 부동산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등 자금능력이 충분한데도 처분청은 소득원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161,473,480원으로 한 것은 기준시가에 의한 것으로 잘못이 없고,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을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이 건 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61,473,480원으로 산출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110,000,000원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2)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이 건 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61,473,480원으로 산출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이 건 부동산가액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89.1.1부터 89.12.31사이 이 건 부동산의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에서 199등급이고, 국세청장이 정한 이 건 토지에 대한 배율은 4.72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평가하면서 이 건 토지등급이 199등급이고 국세청장의 배율이 4.72인데도 186등급이하에 적용되는 배율인 9.53을 적용하였음이 당심 조회결과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강서 22633-975, 92.8.3 및 구로 총무 22650-1032, 92.7.23). 이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출하면서 이 건 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국세청장의 배율을 잘못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므로 동 배율을 4.72로 하여 산출한 이 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은 89,061,410원이다. 셋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89.3.27 강서구청장 검인 No. 1527)에 의하면 매매금액이 11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 신빙성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인 110,000,000원을 이 건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가 기준시가보다 우선하므로 이 건 증여와 관련된 부동산의 가액은 시가 110,000,000원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다.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인 11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정주부로서 소득원이 없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을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72년부터 79년까지 8년간 경기도 시흥군 OO리 OOOOO OO상가 내에서 “OOO 제유소”를 직접 경영하였음이 개인영업세 납부영수증 및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만, 동 OOO제유소를 경영한 8년간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은 35,00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액은 추정에 의한 금액이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둘째, 82.2.10부터 동년 3.2 사이에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연립주택 4동(대지 16.88㎡, 건물 24.28㎡)을 청구외 OOO등 4인과 공유(청구인 소유지분 40%)로 99,264,000원에 신축 판매하였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과 국세청 전산출력자료 및 소득금액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13,485,70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85.10부터 92.8 현재까지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 감사로 재직하고 있어 85.10월부터 이 건 부동산 취득전월인 89.2월까지 19,391,060원의 급여소득이 있음이 강서세무서의 소득세납세확인서(92.8.4 No. OOOO),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넷째, 84.5.15 납부한 84수시분 소득에 의한 소득금액(과세표준)은 9,542,332원임이 강서세무서의 납세사실증명서(92.2.14, No. OOOO), 소득세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이 건 부동산 취득직전인 89.2.23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20,000,000원을 차입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동 차입금은 89.6.1 청구인의 부금식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15,430,000원 등으로 상환하였음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부채잔액증명서,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대로 청구인이 72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일정한 직업과 개인사업을 영위하였고, 부동산을 신축 판매한 사실 등이 있어 그 동안 소득금액인 42,419,092원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20,000,000원을 합계한 62,419,092원은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7,580,908원은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