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잔금이 청구주장 일자인 90.8.28 청산된 사실을 인정할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잔금이 청구주장 일자인 90.8.28 청산된 사실을 인정할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3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8.16 취득하여 양수인 OOO에게 90.10.8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일자인 90.10.8로 보고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326,550원 및 동 방위세 4,878,3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당초 양도계약서상 잔금일자인 90.8.28이므로 이 때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잔금 7,800,000원이 청구주장 일자인 90.8.28 청산된 사실을 인정할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89.8.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88.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