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90.8.28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978 선고일 1992-07-31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잔금이 청구주장 일자인 90.8.28 청산된 사실을 인정할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3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8.16 취득하여 양수인 OOO에게 90.10.8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일자인 90.10.8로 보고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326,550원 및 동 방위세 4,878,3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당초 양도계약서상 잔금일자인 90.8.28이므로 이 때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잔금 7,800,000원이 청구주장 일자인 90.8.28 청산된 사실을 인정할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90.8.28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2호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82.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89.8.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88.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OO은행 예금통장 사본 및 OO은행 OOO지점의 예금통장 수기확인서 그리고 양수인 OOO, 소개인 OO개발 OOO, 청구인 매제 OOO의 각 인감증명서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를 검토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90.8.1 계약금 3,000,000원, 90.8.11 중도금 10,000,000원을 일시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일시에 수령하였다면 수령 즉시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어야 함에도 27일 동안 청구외 OOO이 보관한 사실은 더욱 믿기 어렵고, 둘째,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은 공시지가를 상회함이 공지의 사실임에도 청구인은 공시지가(㎡당 140,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당 약 6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밝히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 라. 따라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서 등기접수일인 90.10.8을 양도시기로 보아 90.9.1부터 시행되는 공시지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