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천안시 OO동 OOO, OOOOO, OOOOO, OOO등 전 4필지 합계 1,526㎡를 79.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를 취득하여 89.7.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2.1.17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6,539,320원 및 동 방위세 3,307,8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1 심사청구를 하고 92.5.11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상속개시 후에도 청구인의 계모 OOO이 계속하여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협의분할에 의하여 79.2.2 청구인에게 상속된 이 건 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부 OOO(피상속인)이 68.5.6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89.7.25 양도하여 그 소유기간이 8년 이상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의 부 OOO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청구외 OOO이 이 건 농지소재지에 혼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거나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국세심판소가 청구인에게 항변자료(영농비등 지출내용)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상속받기 이전부터 이 건 토지 소재지를 떠나 서울특별시에서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해 온 사실과 청구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와의 거리로 볼 때 직접 경작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는 점등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