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64㎡, 같은 동 OOOOOO 대지 5㎡ 및 동 지상건물 44.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함)를 90.12.19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2.1.10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43,960원 및 동 방위세 1,488,7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6 심사청구를 거쳐 92.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지 9,9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