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 세 28,644,250원 및 동 방위세 5,728,25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 대상 토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79㎡, OOOOOO 대지 168㎡, OOOOOO 대지 157㎡ 및 OOOOOO 대지 65㎡ 합계 509㎡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 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 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피상속인 (망)OOO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19㎡, OOOOOO 대지 168㎡, OOOOOO 대지 157㎡ 및 OOOOOO 대지 65㎡ 합계 5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89.1.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9.20 청구외 한국과학기술원 주택조합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망)OOO등이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단기거래 하였다는 이유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147,840,000원 및 양도가액 269,45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91.11.16 청구인에게 (망)OOO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28,644,850원 및 동 방위세 5,728,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2.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264,320,000원으로 인정하여 줄 것과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147,840,000원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이 경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 및 양도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심사청구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구체적인 대금지급사실 등 금융자료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89.1.26 쟁점토지의 양도인 청구외 OOO과 양수인 청구외 OOO 외 2인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의 금액 147,84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2.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 및 (다)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89.1.28 취득하여 89.9.20 양도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그 확인된 가액으로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