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사업용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367.6㎡ 및 건물 775.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651,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매매계약일 91.5.16, 잔금지급약정일 91.5.20).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부분의 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장부가액(토지가액 157,000,000원, 건물가액 163,219,390원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음)에 의하여 242,119,650원으로 안분계산하여 91.12.2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054,357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31 심사청구를 거쳐 92.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이 대지 157,000,000원, 건물 163,216,390원으로 기장되어 있다하여 대지의 평당가액이 600~700만원으로 호가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으로 환산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실지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