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연접된 여러필지의 토지를 동일용도에 일괄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여러필지를 한 필지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총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943 선고일 1992-07-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