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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연접된 여러필지의 토지를 동일용도에 일괄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여러필지를 한 필지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총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943
선고일
1992-07-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