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입안중인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927 선고일 1992-08-2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