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1.11.13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수시분 토지초과이득세 300,498,27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과세토지면적을 2,261㎡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