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소재 토지중 478㎡ 소유주가 누구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1922 선고일 1992-07-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1.11.13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수시분 토지초과이득세 300,498,27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과세토지면적을 2,261㎡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