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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간 개시일(90.1.1)의 공시지가와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90.12.31)의 공시지가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당해년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913
선고일
1992-07-2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1.1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90.1.1~12.31)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