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별지②토지중 "가" 및 "나"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1909 선고일 1992-07-2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강서 세무서장이 91.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별지② 토지에 “가” 및 “나”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