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종료일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그 제한기간을 취득후 1년이 되는 날인 90.12.29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2) 과세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 1992서1902 선고일 1992-07-29

[요지] [관련법령]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90.1.1~12.31)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41,619,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