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간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90.12.31)의 공시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90.1.1)의 공시지가와 동일하므로 당해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898 선고일 1992-07-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