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한 후에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지정되어 같은 용도(정구장)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889 선고일 1992-07-3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