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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한 후에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지정되어 같은 용도(정구장)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889
선고일
1992-07-3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