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소재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장마로인해 토지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한 기간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유휴토지가 아님(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880 선고일 1992-10-0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1.11.5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16,233,790원과 청구인 OOO에게 결정 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16,223,1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