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송파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90.1.1~12.31)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6,426,95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