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90.12.31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862 선고일 1992-07-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송파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90.1.1~12.31)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6,426,95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