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강서 세무서장이 91.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별지②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6,349,010원의 처분은 별지 ②토지 중“가” 및 “나”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