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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 건축시 지출한 건물공사비용을 개량비등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850
선고일
1992-08-2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