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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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별지목록중 1군의 토지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90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87,194,480원은 별지목록중 1군의 ④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같은 날 청구인에게 별지목록중 2군의 토지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같은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3,729,560원은 별지목록중 2군의 ①, ②, ⑪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④, ⑦, ⑧, ⑨, ⑩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를 위에 있는 각 주택의 바닥면적과 그 부속토지의 면적을 조사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