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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설계구역으로 87.2.4 고시된 이후인 88.9.5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나지로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823
선고일
1992-07-1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