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83.6.21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943.5㎡중 214.43㎡를 86.8.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하였다가 89.9.2 청구인의 자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인의 시누이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OOO에게 위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91.3.22 증여세 3,702,380원 및 동 방위세 673,160원을 부과하였으나 동 세액이 체납되자 91.12.8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30 심사청구를 거쳐 92.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는 청구인이 86.6.20 OOO에게 32,000,000원에 유상양도한 것임에도 이를 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위 OOO은 89.9.29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등이 위 세액을 납부토록 소정의 승계절차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의 사망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수증자측에는 아무런 통고도 없이 청구인에게 위 세액의 연대납부 책임을 지운 처분은 절차상 흠이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자 OOO과 OOO이 90.10.15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하여준 확인서에 의하면, 위 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OOO가 83.6월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며, 86.8월 위 OOO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89.9월 청구인의 딸 OOO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내용이어서, 위 토지는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이 위 OOO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위 토지를 위 OOO에게 유상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어 보이며, 위 토지는 위 OOO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의 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된 점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점으로 보여져 위 토지가 위 OOO에게 유상양도 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증여세등 고지서를 91.3.22 수증자인 OOO에게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음이 처분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반송된 고지서 인수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전산자료 조회결과 위 OOO은 무재산으로 확인된다.
(2) 위 OOO은 고지서송달일 이전인 89.9.29 이미 사망하였음이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91.12.8 청구인에게 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 등에 대하여 납부, 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89.9.29 사망한 위 OOO에게 91.3.22 고지한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위 OOO의 상속인들이 받을 상속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운 처분은 위 무효처분과는 별도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