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차이를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바 있으므로 동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의 과세처분과 매출누락소득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등의 잘못이 없음
[요지]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차이를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바 있으므로 동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의 과세처분과 매출누락소득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등의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구25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건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91.9월~10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90년도중 세금계산서의 미발행에 의한 매출누락 11,655,900원과 90.12.31 현재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와의 차이 36,010,000원이 매출누락 되었음을 적출하고 91.12.16 청구법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9,920원,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21,070원 및 90.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7,127,110원 및 동 방위세 927,64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매출누락된 소득금액 47,665,9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동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4.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처분가운데 90.12.31 현재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차이를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36,010,000원 상당액은 91년도에 실제 매출되어 수익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90년도 제2기분 6,121,070원, 90사업년도분 법인세와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함으로써 예견되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91.10.2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90.12.31 현재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차이를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바 있으므로 동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의 과세처분과 매출누락소득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등의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② 위 매출누락 소득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를 소득금액변동 통지함으로써 예견되는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세무조사공무원에게 91.9.27 건자재인 타일(품명 T613F) 26,000,000원 상당 재고가 장부상 기장되어 있으나 실제 재고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또한 같은 해 10.2에는 타일제품(품명 KFG 32522) 10,010,000원 상당의 재고가 장부상 기장되어 있으나 실제 재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2)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위 재고차이 26,000,000원은 91.2.6, 2.25 및 3.19에 실제로 매출되었고 이를 수입으로 장부에 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0.12.31 현재 없었던 재고가 그 이후 91.2.6, 2.25 및 3.19에 각각 매출된 재고와 동일한 재고라고 확인되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러한 청구주장은 확인서를 징취한 91.9.27에 소명할 수 있었음에도 조사당시에 소명하지 못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10,010,000원 상당의 타일제품(품목 KFG 32522)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90.12.31 현재 재고부족분이 91년도 실제 매출되었고 수입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②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여 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 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별도의 부과처분 절차 없이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통지에 의하여 인정상여소득금액의 지급간주일이 특정되고,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법정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것이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아니다.
③ 그런데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 법인세경정시 매출누락 47,665,900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91.12.16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분중 36,010,000원에 대하여만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면서 그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부과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를 함께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사건의 경우 본안을 심리한다(국심 91구2584, 92.5.12 같은 뜻임).
(2) 본안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예견되는 근로소득세 원천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90.12.31 현재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차이 36,010,000원은 91년도 수익금액에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재고부족상당액을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므로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