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없이 당해 세액만을 그 신고기한내에 자진납부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801 선고일 1992-07-16

[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49.3㎡ 및 그 지상건물 411.74㎡를 90.5.29 양도하고 90.6.30 양도소득세 16,307,840원 및 방위세 3,261,56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세액을 자진납부는 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없이 위 세액만을 자진납부 하였다는 이유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91.11.20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57,050원 및 동 방위세 305,26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5 심사청구를 거쳐 92.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90.5.29 양도하고 90.6.30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19,569,400원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인 광화문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종로세무서에 납부하였는 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없었으나 동 신고 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없이 당해 세액만을 그 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정부(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96조에서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1) 청구인은 90.5.29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90.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내에 당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16,307,840원) 및 방위세(3,261,560원)를 정부(관할관청은 광화문세무서장이나 납부서상의 취급관청란에 종로세무서장으로 기재)에 자진납부한 사실이 납세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당해 세액만을 자진납부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사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