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전주택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799 선고일 1992-07-23

[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0889

[주 문] 동대문 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귀속 양 도소득세 4,421,600원 및 동 방위세 884,3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대지 76.3㎡ 및 주택 47.66㎡,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86.9.30 취득·거주하여 오던중 89.5.31 같은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소재 주택 (대지 113㎡ 및 주택 66.94㎡,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90.3.28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그 보유기간도 5년 미만이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여 92.1.16 양도소득세 4,421,600원 및 동 방위세 88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30 심사청구를 거쳐 92.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8.9.30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었으나,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89.5.31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주택이 다른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종전주택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다른주택 취득일 현재에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위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다른 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이지 위 규정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거주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동안의 거주요건은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시까지 갖추면 족하다고 풀이된다(대법원 87누971;88.6.28, 국심90서889;90.10.13도 같은 취지).

  • 다. 다음, 청구인이 종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였는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종전주택을 86.9.30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89.5.31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이내인 90.3.28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이 종전주택에서 86.9.30부터 89.5.22까지 거주한 다음 89.5.23부터 89.11.4까지는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89.11.5부터 90.6.15까지 종전주택에 주소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적어도 양도일 현재까지 통산하여 보면 3년이상 거주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 라.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