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72.8.22 이전에는 청구인이 위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 위 농지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의 부모가 아들인 청구인 명의의 위 농지를 경작해온 사실로 보아 위 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봄이 타당
[요지] 72.8.22 이전에는 청구인이 위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 위 농지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의 부모가 아들인 청구인 명의의 위 농지를 경작해온 사실로 보아 위 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봄이 타당
[참조결정] 국심1991서2266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3,450원 및 동 방위세 326,54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다음 표와 같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등기접수일) 양도일 경남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 답 ㎡ 1,041 63.8.3 90.4.12 경남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 답 813 63.8.3 90.4.12 경남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 답 1,957 65.4.5 (80.5.27) 90.4.12 경남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 답 2,304 70.5.10 (80.8.27) 90.4.11 처분청은 위 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63,450원 및 동 방위세 326,5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8 심사청구를 거쳐 92.4.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농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부모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위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부모가 위 농지를 경작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 농지 취득당시인 63.8.3부터 72.8.22(혼인으로 법정분가)까지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2) 청구인의 부모가 위 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① 청구인의 부모가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던 점, ② 청구인의 부 OOO가 73.11.26에 가입한 농협출자증권, ③ 농지세 및 주민세 영수증(88년분), ④ 벼 수매대금 계산서(88년분, 청구인의 모 OOO 명의) 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등 3인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