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에 잘못이 없으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유자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어서 3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에 잘못이 없으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유자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어서 3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374㎡ 건물 331.32㎡)의 일부(대지 138.84㎡, 건물 157.32㎡)중 청구인지분 12분의 3을 80.12.16 취득하여 90.10.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양도에 대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은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90.5.1 개정령)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463,130원 및 동 방위세 892,6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30 심사청구를 거쳐 92.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동 부칙 제1항 내지 제3항을 모아보면, 90.9.1 이후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서 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따라서 위 주택 양도일은 90.10.25 임이 확인되는 바 위 주택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법이 아닌 앞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을 모아보면 국민주택의 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위 주택은 건물 면적이 157.32㎡로서 위의 법령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택 소유권의 공유자 지분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단하여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