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787 선고일 1992-07-20

[요지] 증여재산임을 안 날은 감사시점인 91.10월이므로 91.10월을 평가시점으로 평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 속분증여세 32,843,180원 및 동 방위세 6,568,6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이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지분 6.48평 및 건물지분 7.74평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88.5.4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를 모녀간의 거래로서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2,843,180원 및 동 방위세 6,568,6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7 심사청구를 거쳐 92.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첫째,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매수하였으나 64.11.6 남편인 OOO 명의로 신탁한 다음 66.2.20 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신탁변경 하였다가 88.5.4 실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환원조치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청구1”이라 한다) 둘째, 가사 이 건 모녀간의 양도로서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증여가액 평가에 있어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 당시인 91.10월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는데 동 감사지적 사항에서도 밝힌 바처럼 처분청이 등기소로부터 등기신청서류를 입수한 86.6월 경에는 이미 첨부된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청구인과 OOO이 모녀 관계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86.6월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청구2”라 한다) 국세청장은, 청구1에 대하여 이 건 64.11.6 취득당시부터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볼만한 입증이나 객관적인 정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사실로서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2에 대하여 등기소장으로부터 입수한 등기신청서 부속서류는 과세자료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증여재산임을 안 날은 감사시점인 91.10월이므로 91.10월을 평가시점으로 평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88.6월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증여재산(쟁점주택)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사실관계

① OO동 소재 쟁점주택은 적산가옥(건물 162.66평, 대지 134.50평)의 일부지분인 바, 위 적산가옥은 해방이후 월남민 수용소로 사용되다가 국가가 당시 거주주민(월남인) 25인에게 이를 지분별로 불하하였던 바 청구인 명의로 건물 12.40평 및 대지 10.13평(“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남편인 OOO 명의로 건물 7.74평 및 대지 6.48평(쟁점주택)을 각각 64.11.6 등기이전하였고, 그중 쟁점주택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66.2.2 당시 8세이던 딸인 청구외 OOO 앞으로 등기이전되었다가, 83.12.9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된 후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5.4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된 사실이 등기부상 나타나 있다.

② 청구인(1914.5.26생)과 청구외 OOO(1903.12.26생)은 모두 평안남도 출신으로서 부부사이인 바, 해방후 월남하여 당시 월남민 수용소이던 위 OO동 소재 적산가옥에서 거주하였는데 이들 사이에 자식이 없었던 차, 1958.5월경 생후 5, 6개월되는 버려진 아이(현재 OOO)를 데려와서 양육하다가 62.2.16 청구인과 OOO이 혼인신고에 의해 호적편제를 하면서 OOO을 친생자로 출생한 양(생년월일: 57.12.22)동일자로 입적시킨 사실, 72.9.17 남편 OOO이 사망하고 청구인은 OOO과 함께 살다가 OOO이 22세되던 79.6.19 출가한 후 청구인과의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점(예: OOO이 남편의 누나의 아들과 함께 가출한 사실등)이 생기자 호적상 모녀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를 91.12.24 제기하여 위 심판결과 92.6.1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서울가정법원 판결 OOOOOOOO, 92.6.9 선고)남남이 된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 및 관계서류상 나타나 있다.

  • 나. 쟁점①을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과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고, 남편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직접 거증할 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과 같은 월남민인 청구외 OOO(1914년생)은 청구인이 월남이후 당시 주소지이던 OO동 인근인 OO동에서 무녀생활(점술)을 하였는데 명성이 자자하여 벌이가 비교적 괜찮았던 반면 남편인 OOO은 국악인(노래, 장구)으로서 전국을 유랑하는 관계로 청구인이 위 생활로 번 자금으로 쟁점주택까지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계까지도 도맡아 꾸려나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4촌 동생인 청구외 OOO(1927년생)도 쟁점 건물은 원래 월남민들이 모여살던 주택이었는데 청구외 OOO 명의 등기분 7평은 부엌부분이고 방부분 등기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모두 청구인의 것이었던 것을 OOO이 출가한 후 그 명의의 쟁점주택(부엌부분)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되돌려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셋째, 또한 청구외 OOO는 이 건 환원등기서류작성을 위해 그 자신이 청구인 및 OOO과 함께 덕수궁 부근 OOO 사법서사 사무실에 갔는데 그 당시 OOO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것임을 인정했음인지 등기이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비록 OOO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한 후였지만 92.6.12부터 청구인과는 호적상 친자관계를 단절한 사실이 전시한 바와같이 확인되고 있고, 넷째, 쟁점주택에 대한 공부상의 거래사실을 보면 청구외 OOO이 66.2.20 그의 딸인 청구외 OOO으로 등기이전할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는데 당시 OOO의 나이가 8세에 불과하였고, 청구외 OOO이 88.5.4 그의 어머니인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할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는 바, 이 또한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71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부상의 거래사실은 단지 등기이전을 위한 형식상의 기재사항에 불과할 뿐 실지매매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기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그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OOO 명의로 변경한 다음 88.5.4자로 환원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부인할만한 특단의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 다. 쟁점②를 살피건대, 이를 논의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은 생략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