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재산임을 안 날은 감사시점인 91.10월이므로 91.10월을 평가시점으로 평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증여재산임을 안 날은 감사시점인 91.10월이므로 91.10월을 평가시점으로 평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 속분증여세 32,843,180원 및 동 방위세 6,568,6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이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지분 6.48평 및 건물지분 7.74평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88.5.4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를 모녀간의 거래로서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2,843,180원 및 동 방위세 6,568,6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7 심사청구를 거쳐 92.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첫째,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매수하였으나 64.11.6 남편인 OOO 명의로 신탁한 다음 66.2.20 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신탁변경 하였다가 88.5.4 실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환원조치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청구1”이라 한다) 둘째, 가사 이 건 모녀간의 양도로서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증여가액 평가에 있어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 당시인 91.10월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는데 동 감사지적 사항에서도 밝힌 바처럼 처분청이 등기소로부터 등기신청서류를 입수한 86.6월 경에는 이미 첨부된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청구인과 OOO이 모녀 관계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86.6월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청구2”라 한다) 국세청장은, 청구1에 대하여 이 건 64.11.6 취득당시부터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볼만한 입증이나 객관적인 정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사실로서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2에 대하여 등기소장으로부터 입수한 등기신청서 부속서류는 과세자료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증여재산임을 안 날은 감사시점인 91.10월이므로 91.10월을 평가시점으로 평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88.6월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증여재산(쟁점주택)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① OO동 소재 쟁점주택은 적산가옥(건물 162.66평, 대지 134.50평)의 일부지분인 바, 위 적산가옥은 해방이후 월남민 수용소로 사용되다가 국가가 당시 거주주민(월남인) 25인에게 이를 지분별로 불하하였던 바 청구인 명의로 건물 12.40평 및 대지 10.13평(“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남편인 OOO 명의로 건물 7.74평 및 대지 6.48평(쟁점주택)을 각각 64.11.6 등기이전하였고, 그중 쟁점주택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66.2.2 당시 8세이던 딸인 청구외 OOO 앞으로 등기이전되었다가, 83.12.9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된 후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5.4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된 사실이 등기부상 나타나 있다.
② 청구인(1914.5.26생)과 청구외 OOO(1903.12.26생)은 모두 평안남도 출신으로서 부부사이인 바, 해방후 월남하여 당시 월남민 수용소이던 위 OO동 소재 적산가옥에서 거주하였는데 이들 사이에 자식이 없었던 차, 1958.5월경 생후 5, 6개월되는 버려진 아이(현재 OOO)를 데려와서 양육하다가 62.2.16 청구인과 OOO이 혼인신고에 의해 호적편제를 하면서 OOO을 친생자로 출생한 양(생년월일: 57.12.22)동일자로 입적시킨 사실, 72.9.17 남편 OOO이 사망하고 청구인은 OOO과 함께 살다가 OOO이 22세되던 79.6.19 출가한 후 청구인과의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점(예: OOO이 남편의 누나의 아들과 함께 가출한 사실등)이 생기자 호적상 모녀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를 91.12.24 제기하여 위 심판결과 92.6.1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서울가정법원 판결 OOOOOOOO, 92.6.9 선고)남남이 된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 및 관계서류상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