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전의 종전토지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환지처분면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1785 선고일 1992-07-16

[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전의 종전토지면적인 3,305㎡에 77.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중0742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 세 195,861,840원 및 동 방위세 39,217,200원은 서울특별시 서 초구 OO동 OOOOO 대지 1,851.07㎡의 취득가액 계산 을 68.2.10 당초 취득시의 면적인 3,305㎡로 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OO 임야 3단1무(3,074㎡)와 같은동 O OOO 임야 2무10보(231㎡) 합계 3단3무10보(3,305㎡)를 68.2.10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구획정리사업 완료후 87.3.18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1,851.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확정되었음] 청구인은 쟁점토지위에 지하1층 지상9층의 건물(78.8.26 신축한 후 84.7.18 증축하였음)을 건축한 후 90.7.31 쟁점토지와 위 건물을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8.27 양도소득세 1,091,506,090원 및 동 방위세 218,301,21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환지확정면적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위 건물의 양도차익계산을 다시한 후 91.11.16 확정결정하여 양도소득세 195,861,840원 및 동 방위세 39,217,20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 심사청구를 거쳐 9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종전토지의 면적인 3,305㎡에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88.12.31 개정)에 의한 77.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의제취득일(77.1.1) 이전에 환지예정 공고된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 평수에 의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 면적을 1,851.07㎡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전의 종전토지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환지처분면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부칙(88.12.26 개정) 제16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서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88.12.31 개정) 제9조(양도자산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 거래된 취득가액에 76.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6.12.31 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7.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면적 1,851.07㎡는 당초 청구인이 68.2.10 취득한 종전토지 3,305㎡가 86.3.24 구획정리 완료후 87.3.18 환지확정된 면적임이 등기부등본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것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산식으로서 같은항 제2호에 규정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양도차익계산 산식과 적용대상이 다름을 구분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 3,305㎡가 환지확정되어 1,851.07㎡로 되었으므로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면적은 종전토지 면적인 3,305㎡를 적용하여야 한다. (같은의견 대법원 90누5394, 90.5.1 국심91중742, 91.7.13등)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환지확정되기전 종전토지를 68.2.10 취득하였으므로 위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77.1.1 취득한 것으로 보아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전의 종전토지면적인 3,305㎡에 77.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