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주택상속추가공제 가능 여부 및 공익사업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여부등(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1783 선고일 1992-08-12

[요지] 피상속인 생전 기부약속,상속인이 출연이행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218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상속세 1,983,055,130원 및 동 방위세 344,686,230원의 처분중 서울특 별시 동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59㎡는 기준시 가로 평가하고 상속인들이 학교법인 OO학원에 출연 이 행한 140,077,499원은 상속재산가액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0.1.5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4,164,544,000원으로 평가하여 91.11.3 상속세 1,983,055,130원 및 동 방위세 344,686,2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2.20 심사청구를 거쳐 92.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주장 1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 소재 도로 1,123㎡와 같은동 OOOOO 묘지 1,018㎡, OOOOO 묘지 767㎡, OOOOOOO 소재 하천 3,660㎡와 같은동 OOOOOOO 소재 하천 1,431㎡은 도로 및 하천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부동산임에도 처분청의 요구에 의한 성남시청의 등급설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2. 청구주장 2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도로 83㎡(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는 지목이 “도로”로서 정부에 수용보상소송중으로 소송 확정전에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주장 3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9㎡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사인간의 매매계약체결일 90.6.27을 매매시점으로 간주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주장 4 피상속인이 차남인 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차남이 관리하도록 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주식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며 증여로 간주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로 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5. 청구주장 5 성남시 OO동 OOOOO 소재 답 1,042평의 88.3.25 및 88.5.26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6. 청구주장 6 OO문화사 직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은 동인이 피상속인의 개인기사로서 근무한데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타당하다.

7. 청구주장 7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5년이상 계속하여 봉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택상속 추가공제액 30,000,000원을 공제부인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한 것일 뿐 상속인이 사실상 5년이상 계속 봉양하였으므로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8. 청구주장 8 피상속인이 생전에 학교법인 OO전문대학에 20억원을 5개년도에 걸쳐서 출연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190,000,000원을 출연하고 남은잔액 1,810,000,000원을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출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140,077,499원을 출연하였고 그 기부금 잔액은 94.2.28까지 출연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당초 출연키로 한 20억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수용될 경우 보상이 가능하고 관할 구청에서도 등급설정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국세청장 의견 2 실제 도로로 공용되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현재 수용보상 소송중에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인근 유사등급을 적용하여 상속재산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3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상속개시이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 되는 부동산은 중도금, 잔금청산등과 상관없이 쌍방간의 매매계약 당시의 평가금액인 계약금액이 시가인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4. 국세청장 의견 4 피상속인이 차남인 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후 관리를 OOO이 한 사실로 보아 증여임이 확실하고 당초 주식 매입자금을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5. 국세청장 의견 5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당사자간의 사실상 거래 금액인 실지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6. 국세청장 의견 6 OO문화사 직원인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 1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공제 부인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7. 국세청장 의견 7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에 5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상속 추가공제액 30,000,000원을 공제부인한 결정은 정당하다.

8. 국세청장 의견 8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출연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당초 출연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 부인하여 상속세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

② 상속인 명의의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직원에게 지급했던 퇴직금을 채무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④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⑤ 피상속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기로 한 1,81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청구주장별 심리 및 판단

1.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중 성남시 OO동 OOOO외 4필지는 도로 및 묘지, 하천으로서 재산가치가 전혀 없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피상속인이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개인으로 등기된 상속재산은 수용이 될 경우 보상이 가능하고 관할구청의 등급설정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관할구청으로부터 확인된 등급에 의한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도로가 정부에 수용보상 소송중이므로 소송확정전에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재산중 도로를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액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부과일의 시가가 확인되는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같은 뜻) 이 건의 경우는 정부의 수용보상 소송중에 있어 그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연접된 지번의 유사등급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3. 청구주장 3 첫째,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고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도 일응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일지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상속개시일 이후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8누582, 88.6.28, 국심 90서218, 90.5.18 같은 뜻) 둘째, 처분청이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소재 대지 159㎡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90.1.5)이후인 90.6.21 자 위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96,000,000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았으나 상속인이 위 토지를 상속받는 당시(90.1.5) 전국적으로 지가가 상승추세에 있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후에 체결된 위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바, 국세청 기준시가로 위 토지를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청구주장 4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차남 OOO 명의 논문작성을 도와주기 위하여 편의상 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인이 동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매도·매수등 실질적인 관리를 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매입자금을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5. 청구주장 5 청구인은 성남시 OO동 OOOOO 외 1필지 답 1,042평은 매수당시 인근토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매수당시 취득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대법원 88누612, 90.4.10 판결, 같은 뜻)이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청구주장 6 OO문화사 직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개인기사로서 근무한데 대한 퇴직금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개인기사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등 관련증빙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7. 청구주장 7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지방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한 것일 뿐 사실상 5년이상 계속 봉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86.2.16~87.1.27 및 88.3.17~88.5.30 사이에 성남시 OO동 O OOOOOO에 주소를 두고 실지거주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택상속추가공제액 30,000,000원을 부인하고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8. 청구주장 8 (가) 관계법령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제4호는 법 제8조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으로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나) 피상속인의 학교법인 OO학원에 대한 기부금 출연에 관한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70.12.31 학교법인 OO학원의 설립자로서 위 학원의 이사장 및 학장에 재직중 79.3.1부터 청구외 OO실업전문대학 학장으로 재직중 86.12.31 학교법인 설립 17주년을 맞이하여 학교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89년부터 93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 20억원의 기부채납원을 학교법인에 제출하여 86.12.27 학교법인 이사회는 위 기부채납원을 수락하는 의결을 한 사실이 있다. 학교법인이 학생회관 건립 및 농장구입비로 89년도분 기부금 5억원을 피상속인에게 요청하자 피상속인은 89.8.10 190,000,000원을 학교법인에 출연한 후 90.1.5 강원도 강릉 인근 도로에서 차량전복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학교법인 OO학원은 피상속인 사망후 90.2.20과 90.6.11 2회에 걸쳐서 피상속인의 기부금(89년도분 310,000,000원, 90년도분 400,000,000원)약속이행독촉을 하였으나 상속인들의 위 약속이행이 지연되자 90.10.10 학교법인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 약속이행소송(서울민사 OOOOOOOOOO)을 제기하여 90.11.30 피상속인의 기부금 출연의무는 상속재산의 법정상속지분비율로 상속인들이 상속한 것이므로 90년부터 94년도까지 피상속인의 기부금 출연잔액 1,800,000,000원을 변제하라는 학교법인승소판결을 받아 91.3.21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 313.78㎡ 대지 248.8㎡상에 학교법인을 권리자로 하여 대물반환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후 94년까지 위 기부금 출연 완료시 가등기를 말소하지만 불이행시에는 본 등기를 경료한다는 재판상화해조서(사건 OOOOOOO)를 작성하였다. (다) 상속인들은 90.7.4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학교법인에 연차적으로 출연하기로 약속한 상속개시일 이후의 기부금 1,81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위 기부금을 학교법인에 출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기부금 1,81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여 상속세를 고지하였다. 한편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토지를 공익사업에 출연하기로 한 경우와는 달리 이 건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89년부터 93년까지 년도별로 기부금을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그 기부금출연 이행 기간중에 사망하자 학교법인이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결정·고지(91.11.1)전에 피상속인의 기부금 약속이행소송에서 학교법인이 승소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OOOOOOOOO, 90.11.30 판결)을 받아 상속재산에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로 보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위 기부금 1,810,000,000원을 이행할 수밖에 없고, 상속인들이 90.9.6에 61,000,000원, 91.3.1부터 92.2.28까지 79,077,499 합계 140,077,499원을 학교법인에 출연한 사실이 학교법인의 90년 및 91년 결산서와 OO은행 보통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서 확인되는 바, 상속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전까지 학교법인에 현실적으로 출연이행한 피상속인의 기부금 140,077,499원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90누1062, 1990.5.25 판결 같은 뜻)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