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매물의 소화에도 도움이 되어 일반화 되어있는 추세인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함..
[요지] 부동산매물의 소화에도 도움이 되어 일반화 되어있는 추세인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88중04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321.1㎡를 75.6.9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1,032.6㎡(사무실 및 점포, 지층, 지상 1~5층, 옥탑,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건물준공검사일 90.12.6, 소유권보존등기일 90.12.27)한 후 동 대지와 쟁점건물을 91.2.21(등기접수일)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에게 1,770,000,000원(토지 1,290,000,000원, 건물공급대가 4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데 대하여 이는 건물을 신축한 후 즉시 양도한 점등에서 볼 때 당초부터 부동산 임대목적이 없는 건물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후 쟁점건물 공급에 대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60,000원을 91.11.1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31 심사청구를 하고 92.2.18 심사결졍서를 받은후 92.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준공검사일 90.12.6)하여 보존등기(90.12.27)한후 바로 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에 91.1.10 매도계약 체결하여 양도(소유권이전등기일 91.2.21)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기 전에 일부 (1,032.6㎡ 중 약 231㎡)를 임대한 것은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처음부터 매매를 목적으로 하여 신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게되어 있는 바,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8중469, 88.6.30, 대법원 84누279, 85.5.14도 같은 취지임)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