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지비등 공사원가는 89년도 원가로 기반영되고 쟁점토지분의 매입가액만 이연계상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소재 토지 총 매입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매출원가로 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정지비등 공사원가는 89년도 원가로 기반영되고 쟁점토지분의 매입가액만 이연계상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소재 토지 총 매입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매출원가로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토목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9년도에 매도한 토지(OO동 소재 토지, OO동 소재 토지, OO동 소재 토지)중 OO동 소재 토지의 경우 16,776㎡를 65억원에 취득하여 6,393.2㎡만 89년도에 매출한 것으로 기장신고하고 나머지 10,382.8㎡는 기말재고등으로 계상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기말재고등으로 처리한 10,382.8㎡중에는 89년도에 매도계약되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338.4㎡(①OO동 OOOOOO대지 171.7㎡, 매도대금 93,500,000원, ②OO동 OOOOOO대지 166.7㎡, 매도 대금 91,500,000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적출하고 동 매출액 185,000,000원을 89년도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그에 상당하는 매출원가 131,115,853원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등 이유로 91.7.18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1,934,030원 및 동 방위세 45,251,3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9.14 이의신청을 하여 91.10.13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1.12.9 심사청구를 하여 92.1.2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매출누락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그 필요경비로 131,115,853원만 가산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의 90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89년도분 매출로 귀속시킨 쟁점토지의 매출원가를 처분청의 위 조사내용과 같이 131,115,853원으로 계산하여 이 금액만 90년도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 제시 장부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분 공사원가상당액은 89년도에 계상되었고, 다만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90년도분으로 이연 계상되어 89년도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청구인의 89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서류와 기장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스스로도 OO동 소재 토지 총매입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매출원가와 재고자산등으로 구분계산하였고, 또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총매입가액을 배분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상내용을 모아 볼 때 OO동 소재 토지 총매입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에 배분된 131,115,853원만 필요경비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