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디자인주식회사(이하 “OO디자인(주)라 한다”)의 주식 300주(발행주식 10,000주의 3%)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OO디자인(주)에 고지한 91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7,518,760원이 체납되자 91.12.10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해당세액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8 심사청구를 거쳐 9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디자인(주)의 법인설립시 실질적인 경영지배자인 청구외 OOO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인감증명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건네준 적은 있으나 동 법인에의 주식출자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디자인(주)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장인으로서 특수관계인의 출자금액 합계액이 총출자금액의 100%이며, 법인설립시 주주출자 확인서를 인감증명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등의 사실로 볼 때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디자인(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호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제4호에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첫째, OO디자인(주)의 설립당시 법인설립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주주출자 확인서(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성북구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OO디자인(주)의 주주로서 주식 300주 1,500,000원을 출자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91.12.10) 현재 주식이동상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둘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소유주식 금액이 OO디자인(주)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00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장인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셋째, 청구인은 명의상의 주주라고만 주장할 뿐 청구외 OOO의 확인서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과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OO디자인(주)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