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의 평가액은 69,808,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0,000,000원이므로 주식양도는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20년간의 지기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OOO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주식의 평가액은 69,808,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0,000,000원이므로 주식양도는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20년간의 지기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OOO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증여세 21,717,840원 및 동 방위세 3,619,64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59,808,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90.3.29 사망)으로부터 OOOO주식회사의 주식 2,000주(액면가액: 주당 500원)를 10,000,000원에 89.11.30 취득하여 89.12.20 명의개서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에 있고 위 주식의 대금 지급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주식을 69,808,000원(주당 34,904원)으로 평가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증여세 21,717,840원 및 동 방위세 3,619,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7 심사청구를 거쳐 92.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1.30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 명의의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의 예금구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외 OOO과는 사회에서 만나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관계이므로 특수관계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10,000,000원이 청구외 OOO에게 지불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제출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20년간의 지기로서 회사를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의 특수관계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