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1769 선고일 1992-07-21

[요지] 주식의 평가액은 69,808,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0,000,000원이므로 주식양도는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20년간의 지기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OOO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증여세 21,717,840원 및 동 방위세 3,619,64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59,808,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90.3.29 사망)으로부터 OOOO주식회사의 주식 2,000주(액면가액: 주당 500원)를 10,000,000원에 89.11.30 취득하여 89.12.20 명의개서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에 있고 위 주식의 대금 지급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주식을 69,808,000원(주당 34,904원)으로 평가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증여세 21,717,840원 및 동 방위세 3,619,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7 심사청구를 거쳐 92.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1.30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 명의의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의 예금구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외 OOO과는 사회에서 만나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관계이므로 특수관계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10,000,000원이 청구외 OOO에게 지불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제출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20년간의 지기로서 회사를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의 특수관계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위 주식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양도자의 친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위 주식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1주당 금액을 5,000원으로 하여 위 주식을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89.11.30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 명의의 보통부금예금통장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음이 주식양도증서, 주식회사OOOO신용금고의 보통부금예수금 원장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20년간의 지기로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의 자제가 장성할 때까지 회사를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식 2,000주를 액면가액으로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해명자료 제출서를 91.9.8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주식을 10,000,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나, 위 주식의 평가액은 69,808,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0,000,000원이므로 청구외 OOO의 위 주식양도는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대가(평가액의 70% 이하)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20년간의 지기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 OOO이 위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인 59,808,000원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