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들을 실지로 양도한 날이 언제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766 선고일 1992-08-18

[요지]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소멸시효 완성된 이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6구0310

[주 문] 성동 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124,740,8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O에 소재한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주)”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OOO 대지 46.3㎡(이하 “O동토지”라 한다)를 77.12.31에, 같은시 성동구 OO동 OOOOOOO 대지 2,780㎡(이하 “OO동 토지”라 한다)를 82.2.26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91.2.19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들의 대금청산일이 불분O하다고 보고, 소득세법 제27조(87.12.21 개정된 것)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89.8.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1.2.19일 이 건 토지들의 양도시기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4,740,8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O동토지는 청구인이 64.5.27 취득하여 OO산업(주)에 77.12.30까지 임대하던 토지로서 77.12.28 총매매대금 42,400,000원(77.12.8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과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액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수수하였으며, 77.12.31 중도금 1,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잔금 39,400,000원은 78.1.19부터 79.9.12 사이의 기간중에 분할수수하였으며, OO동 토지는 청구인이 61.8.29 취득하여 OO산업(주)에 82.1.18까지 임대하던 토지로서 82.1.18 총매매대금 419,780,000원(82.1.12자 OO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에 의함)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4,780,000원을 수수하였으며, 82.2.26 중도금 11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잔금 255,000,000원은 82.3.26부터 86.9.5까지의 기간중에 분할수수한 것으로서 매수자의 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다가 90.6.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된 후 91.2.19 매수자가 이 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인 OO산업(주)의 입금표, 토지계정원장, 연부미지급금원장, 재산대장, 결산보고서 및 동 부속서류등에 의거 확인가능하며(위 거증자료중 토지계정원장, 연부미지급금원장 및 은행거래장 등에는 관할세무공무원의 기장 확인 사실이 날인되어 있음), 또한 이 건 토지매각대금 수수사실에 대하여는 매수자의 예금통장, 은행거래장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 등 금융자료로도 입증이 된다.

② 구소득세법(82.12.21 개정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토지들의 중도금 수수일자는 O동 토지는 77.12.31, OO동 토지는 82.2.26이며 이때를 그 당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1.2.19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거증자료로 매수자인 OO산업(주)의 입금표, 토지계정원장, 연부미지급금원장, 재산대장, 예금통장, 은행거래장, 결산보고서 및 동부속서류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들에 대한 양도대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산업(주)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양도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태만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늦추었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과 OO산업(주)의 특수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OO산업(주)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현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1.2.19을 이 건 토지들에 대한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들을 실지로 양도한 날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 규정 구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74.12.24 신설, 법률 제2705호, 이하 같다)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서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및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때에는 당해국세를 납부할 의무도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O문규정인 같은법 제26조의2의 규정이 신설(84.8.7)되고 시행(85.1.1)되기 전이라도 같은법 제27조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규정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세의 부과권 및 징수권 모두에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87누298, 87.9.8외 다수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1) (가) O동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77.12.28 작성) 제1조에서 “청구인은 O동토지를 한국감정원 감정가액과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은행적금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인 42,400,000원에 OO산업(주)에게 매도하되 대금지급 방법은 77.12.28 계약금 2백만원, 77.12.31까지 중도금 1백만원을, 잔금 39,400,000원은 78.1부터 년 4회씩 3년간 지불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에서 “OO산업(주)는 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77.12.8자 한국감정원(부 OOOOOOOOOO)의 O동토지 감정가액은 35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나) OO동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82.1.18 작성) 제1조~제4조에서 “청구인은 OO동 토지를 공인감정사가 평가한 가액인 419,780,000원에 OO산업(주)에 매도하되 대금지급 방법은 82.1.18 계약금 54,780,000원, 82.2.26까지 중도금 110백만원을, 잔금 255백만원은 82.3.31부터 년 4회씩 4년간 지불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조에서 “잔금은 해당년도 중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수시로 지불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년도분을 해당년도중에 지불하지 못할시에는 양자 합의하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82.2.12자 OO감정평가 사무소의 OO동 토지 감정가액은 419,780,000원으로 되어 있다.

(2) OO산업(주)의 토지계정원장 및 잔금에 대한 연부미지급금원장에 의하면, (가) O동토지의 경우 77.12.28에 계약금 2백만원을 77.12.31에 중도금 1백만원을 잔금 39,400,000원은 78.1.19(1,500,000원)~79.9.12(3,650,000원)까지 사이에 21차례에 걸쳐 지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78.1.25자(69호 기장확인), 79.1.12자(4B OOO, 5B OOO), 79.6.13자(OOO, OOO)에는 위 원장에 관할 중부세무서 세무공무원이 기장 확인한 날인이 되어 있고, 이 토지대금은 OO산업(주)의 예금구좌(OOOO은행 O동지점OOO-OOOOOO)에서 위 날짜에 위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사실은 OO산업(주)의 은행거래장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나) OO동 토지의 경우 82.1.18에 계약금 54,780,000원을, 82.2.26에 중도금 110백만원을, 잔금 419,780,000원은 82.3.26(3천만원)~86.9.6(5백만원)까지 사이에 48차례에 걸쳐 지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토지대금은 OO산업(주)의 예금구좌(OOOO은행의 위 구좌와 OOOO은행 영업2부 OOOOO-OOOOOOOO)에서 위 날짜에 위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사실은 OO산업(주)의 은행거래장에도 기록되어 있다.

(3) OO산업(주)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할 때에 중부세무서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의 토지계정(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유형고정자산 O세서에 나타남)에 의하면, (가) O동토지의 경우 중도금 지급일인 77.12.31 직전 제22기 결산보고서(76.1.1~12.31사업년도)에는 기존토지자산인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OO와 같은시 용산구 OO로 OOOOOO의 토지가액 47,405,616원이 토지계정 기말잔액으로 되어 있고, O동토지 취득년도인 제23기 결산보고서(77.1.1~12.31 사업년도)에는 기존 토지가액외에 이 건 O동토지의 취득가액인 42,400,000원을 포함하여 91,612,376원이 토지계정기말잔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중부세무서장이 92.7.13 발급번호 OOOOOO 및 92.2.29 발급번호 OOOOOO로 발행한 OO산업(주)의 재무제표 증O원)된 점으로 보아, 이 건 O동토지는 77년도부터 OO산업(주)의 자산으로 장부상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OO산업(주)의 제세공과금 원장에 의하여 78년도부터 이 건 O동토지분 재산세도 OO산업(주)에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 OO동 토지의 경우 중도금 지급일인 82.2.26 직전 제27기 결산보고서(81.1.1~12.31 사업년도)에는 기존토지자산인 앞에서 본 O동 OOOOOO와 OO로 OOOOOO 및 이 건 O동토지의 가액등 93,624,702원이 토지계정 기말 잔액으로 되어 있고, OO동 토지 취득년도인 제28기 결산보고서(82.1.1~12 사업년도)에는 위의 토지가액외에 이 건 OO동 토지의 취득가액인 419,780,000원을 포함하여 513,734,702원이 토지계정 기말잔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중부세무서장이 앞에서 본 일자에 발행한 OO산업(주)의 재무제표확인원)된 점으로 보아, 이 건 OO동 토지는 82년부터 OO산업(주)의 자산으로 장부상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OO산업(주)의 제세공과금원장에 의하여 82년도부터 이 건 OO동 토지분 재산세도 OO산업(주)에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결산보고서에 나타난 내용과 이 건 토지들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OO산업(주)에 양도되어 그때부터 OO산업(주)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OO산업(주)가 OOOO신문에 공고한 제22기(77.2.23자), 제23기(78.2.21자 3면), 제27기(82.2.20자 9면), 제28기(83.2.21자 9면) 결산공고의 토지계정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들의 중도금 수령일자는 O동토지의 경우 77.12.31이고, OO동 토지의 경우 82.2.26(잔금수령일자는 O동토지 79.9.12이고 OO동 토지 86.9.5 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건 토지들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O동토지의 경우 77.12.31이고, OO동 토지의 경우 82.2.26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및 소득세법(O동토지는 76.12.22 법개정에 의하여 78.4.1~4.30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하고, OO동 토지는 78.12.5 법개정에 의하여 83.5.1~5.31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함)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국세부과권의 소멸시효는 O동토지의 경우는 78.5.1부터 진행하여 83.4.30자로 완성되고, OO동 토지의 경우는 83.6.1부터 진행하여 88.5.30자로 완성되므로 92.1.16자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소멸시효 완성된 이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6구310, 86.5.15, 대법원 85누868, 86.12.9 같은 뜻임).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