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765 선고일 1992-07-29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내용의 조사에 소홀함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1386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62,420원 및 동 방위세 1,892,48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07.9㎡, 건물 166.1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9.7 취득하여 90.3.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OO 소재 청구인의 근무처(OO공업사)는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수도권지역으로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462,420원 및 동 방위세 1,892,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 심사청구를 거쳐 92.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9.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90.1.25 청구인의 근무처인 OO공업사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서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OOOO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출퇴근이 어려워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경기도 미금시로 전출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근무지가 수도권으로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고,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경기도 미금시로 이사한 후에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으로 전입한 후 다시 미금시로 이사하는 등 그 주소지의 이동사황이 빈번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각호중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각호중 제1호에서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데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84누652, 84.4.23 동지)임을 알 수 있는데 위 부득이한 사유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란 양도한 주택이 소재한 시·읍·면은 물론이고, 동 주택에서 통근가능한 인접 시·읍·면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지가 다른 시·읍·면으로 바뀜에 따라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퇴거하는 경우를 뜻하며(국심 91서1386, 91.10.25),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에서의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37...5 동지).
  • 다.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당심판소가 OO공업사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80.9.20자로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소재 OO공업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OO공업사가 90.1.24 폐업신고(폐업일자: 89.12.20)하고, 90.1.25자로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OO소재로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도 동 사업장에서 계속근무(직책: 판금부반장, 월급 650,000원)하다가 91.1.22 퇴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주택에서 OO공업사 까지는 직행·시외버스가 없어 몇 차례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갈아 타야 하는점[쟁점주택에서 OO동 4거리까지 시내버스, OO동 4거리에서 OO리 4거리까지 시외버스(OO운수 OOO번), OO리 4거리에서 OO까지 시내버스(OOOOO번), OO에서 OO공업사까지 시외버스]등으로 교통사정이 극히 어려울뿐 아니라 출퇴근에 많은 시간(왕복4시간 정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는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소재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근무처가 쟁점주택과 다른 도인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소재로 옮겨짐에 따라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서 화도면까지 매일 출퇴근하기에는 교통혼잡 및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근무상 형편으로 청구인의 근무지 인근지역인 경기도 미금시로 이주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위 법령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어 동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내용의 조사에 소홀함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