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대금청산일을 85.3.22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3년이상 소유 및 3년이상 거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764 선고일 1992-08-13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양 도소득세 21,477,570원 및 동 방위세 4,295,51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238㎡, 건물 153.8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6.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4.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1,477,570원 및 동 방위세 4,295,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등기부상 청구인명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은 88.6.16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을 85.3.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쟁점주택매매대금 50,000,000원중 계약금 15,000,000원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78.9.6일자로 차용해준 금액으로 대체하였으며, 잔금 35,000,000원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314㎡를 85.3.1 OOO에게 48,000,000원에 매도하고 잔금을 85.3.22 지급받기로하여 그 금액과 상계하였고, 85.3.22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은 세법에 대한 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되어 있었고 화해조서의 효력이 78년부터 10년간 지속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88.9월까지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서 늦춰오다 88.6.16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잔금청산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는 것은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기 때문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는 바와 같이 85.7.27에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0.3월에 매매하였기에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소유한 대지의 매매대금의 잔금과 85.3.22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잔금청산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6.16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88.5.10부터 91.1.14까지로 되어 있어 쟁점주택 양도일인 90.4.24까지는 1년 11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3년소유 및 3년 거주한 1가구1세대주택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대금청산일을 85.3.22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3년이상 소유 및 3년이상 거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 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5.3.1 쟁점주택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금은 78.9.6 위 OOO에게 빌려준 15,000,000원과 상계하였으며, 85.3.22 약정한 잔금 35,000,000원은 청구인의 어머니소유 토지를 위 OOO에게 48,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그 금액과 상계토록 하였고, 쟁점주택은 88.6.16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소유하던중 90.4.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쟁점주택 및 청구인의 어머니가 소유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78.9.6자 OOO명의의 차용증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이 78.12.22 작성한 화해조서(사건 OOOOOOOO)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5.7.21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 90.4.24 사이에 88.4.7부터 동년 5.9까지 1월을 제외하고는 4년 8개월가량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심판소에서 국세청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심사 OOOOOOOO 92.7.14)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에 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것은 위 부동산을 상호 교환한 때문이며 잔금청산을 계약서상의 약정일인 85.3.22에 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3년이상 소유 및 3년이상 거주)의 양도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