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88.7.13인지 아니면 86.10.13 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763 선고일 1992-06-22

[요지]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과 양도후에도 계속하여 90.11.22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OO소재 대지 96.2㎡ 및 건물 94.7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7.13(등기접수일) 취득하여 90.4.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8.7.13 취득하여 90.4.2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1.1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16,430원 및 동 방위세 2,123,2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3 심사청구를 거쳐 92.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10.13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40,000,000원에 취득하여 90.4.13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일인 1986.10.13에 사실상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동일자에 잔금청산여부를 금융자료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으로 보아 쟁점주택 매도자인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 이후인 1989.6.30에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과 양도후에도 계속하여 90.11.22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88.7.13인지 아니면 86.10.13 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6.9.10 쟁점주택을 OOO으로부터 4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86.10.14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고, 88.7.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외 OOO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주택에 채권최고금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의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86.5.24~90.4.30에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청구외 OOO은 86.5.13~90.11.12에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등에 의해 확인된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6.10.13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86.10.14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만 하였다가 88.7.13에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86.10.14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2년 8개월 후인 89.6.30 쟁점주택에 설정하였으며, 셋째,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나서도 90.11.12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88.7.13을 취득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90.4.2까지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